이달 들어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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