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