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도 집유…정신질환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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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도 집유…정신질환 범행 인정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장인을 공격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을 포함해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그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인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원심 판단엔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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