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프로파일러의 강간살인 의심 소견까지 제기됐지만, 수사 지휘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리얼돌을 보니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다가 살인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다"며 "리얼돌이 훼손된 상태를 고려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현장에서는 강간살인과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며 "당시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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