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가공우유, 요거트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우유 등 제품 구매 후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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