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으며, 수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시스템(수입식품정보마루)과 자동으로 연계돼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도 등록정보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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