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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