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의치세정제는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과황산화합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구입 후에는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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