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2024년 말부터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검증방침을 밝히고 실제로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 규모에 맞춰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와 큰 차이가 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로 넘겨야 해, 평가 건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 신고 전에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추정 시가와 10억원 이상 차이 나 검증이 필요한 신고들도 여전히 있다”며 “감정평가 확대를 위해 내년에 약 100억원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