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앞으로 제헌절도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에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의 개념이 일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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