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5세·6세 자매를 포함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피해를 입은 직후 부모에게 ‘보라색 머리를 한 할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