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천30만 위안(약 23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경제적 손실 1천만 위안(약 22억5천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천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