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음료업체에 2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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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음료업체에 23억 배상 판결

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천30만 위안(약 23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경제적 손실 1천만 위안(약 22억5천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천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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