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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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유족은 "기왕증(이미 갖고 있던 질병)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마취나 병원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수술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병원은 오전 11시께 A씨의 수술 동의서를 받고 대략 1시간 30분 뒤 수술실 이동과 마취 동의서 작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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