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낚시객 이송한 70대 선장, 군산 해경에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고 없이 낚시객 이송한 70대 선장, 군산 해경에 적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낚시 영업을 하는 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을 단속해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에도 낚시어선업 신고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한 선장을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