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젠 이를 특례상장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한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불과한 만큼,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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