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왕국’ 신협 회전문 장기집권 제동…조합원 ‘직접 소송·해임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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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왕국’ 신협 회전문 장기집권 제동…조합원 ‘직접 소송·해임권’ 생긴다

법적으로 연임이 제한된 이사장이 편법 고문직을 거쳐 다시 경영권에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장기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비위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감독 대상자인 단위신협 이사장들이 자신을 감독할 사람을 직접 뽑는 구조가 독선 경영의 핵심 원인”이라며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감독 권한은 결국 부실 감사와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3년간 4,000번 넘게 검사를 하고 반복제재를 내려도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신협을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브레이크”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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