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 이후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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