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 없앤 '경찰관 아버지' 처벌 못해…법무장관 언급한 '친족 증거인멸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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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증거 없앤 '경찰관 아버지' 처벌 못해…법무장관 언급한 '친족 증거인멸 특례'는

광주 여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형법상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고,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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