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40%가량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서울의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약 40.5%인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