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와 우울·불안 증세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내세운 8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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