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계약 대부분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한 제약 조항이 많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되거나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권익위는) 조사 자체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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