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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