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됐던 도수치료가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또 피로 회복이나 단순 체형 관리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선별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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