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주 2회·연 15회까지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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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주 2회·연 15회까지 건보 적용

정부가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한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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