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를 대신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진료비와 이용 횟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를 대신한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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