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만성골수백혈병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려면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필요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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