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상시화된 가축전염병 위기 속에서 가축방역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30일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서류 확인이나 시설 점검 같은 반복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선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현장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으로 인해 방역 전반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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