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후배 때문에 속을 끓는다는 한 전대인의 사연이다.
즉, B씨가 계약 이후 퇴사하고 월세를 미납한 것은 계약 당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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