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이라면 이미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여야 물리적으로 가결 기한 전까지 법원이 검토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이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추후 가결 기한 전 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가결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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