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이른바 CSO와 제약사 간 위탁계약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CSO 활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계약 구조와 비용 흐름이 불투명해질 때 리베이트 리스크가 커진다”며 “정부가 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를 함께 요구한 것은 다단계 영업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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