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을 도운 30대 여성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 역할을 한 3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5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계약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