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문의약품 43억원 불법 판매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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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문의약품 43억원 불법 판매 40대 집행유예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온라인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예나스테론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1만1천625회에 걸쳐 시가 43억1천194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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