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공표…고용부 “43종서 급성독성·피부부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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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공표…고용부 “43종서 급성독성·피부부식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동안 국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함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식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실제로 물질을 들이기 30일 전(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이 현대 산업현장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예방 관리 없이 취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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