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활체육 친선경기에 나선 A씨는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부러졌다.
A씨는 상대팀에 B씨의 사과와 치료비 일부 부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과 연락처 비공개 통보였다.
A씨의 경우 ▲볼 경합과 무관한 후방 태클이었던 점 ▲대회가 아닌 순수 친선 경기였던 점 ▲보호장구도 없는 가벼운 경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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