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장이 재난 발생시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까지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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