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명의도용과 법인 명의 회선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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