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 조절’을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 A씨(50대)와 B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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