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받을 때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리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바꿔 약관대출의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을 포함한 대출성 상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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