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해당 점포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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