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오는 12월 의무부착 기한을 앞두고 미부착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오는 7월 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IoT 의무부착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설치는 완료했으나 아직 부착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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