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코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을 구매했다.
법무법인 신우 이진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진단하며, "코인 대리구매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여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묶인 계좌를 푸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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