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비규제 특수’ 끝…내일부터 규제지역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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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비규제 특수’ 끝…내일부터 규제지역 효력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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