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독일 법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검찰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베껴 판결문을 작성했다.
조영래(1947~1990), 이신범, 장기표(1949~2024), 심재권을 중앙정보부가 전기고문과 잠 안 재우기로 허위자백 시켜 만든 이 사건에서, 정기승은 검찰의 각본대로 내란예비·음모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심무죄가 나온 뒤 기자가 물었을 때 정기승의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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