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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