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
장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교통범죄의 새로운 쟁점과 양형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약물운전·고령자운전·자율주행 운전과 관련한 보다 정밀한 양형기준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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