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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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황정수 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또한 B씨 측은 "지난 2024년 2월경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가족들에게 들켰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등 1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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