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 땅 건물 지으며 옆 땅 '상당히'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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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 땅 건물 지으며 옆 땅 '상당히'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아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상당한 정도’로 침범했다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A씨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C토지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295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해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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