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 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계약 당사자에게 1,000만 원(500만 원 반환 +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 또한 "배액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계약서나 합의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에는 그런 문언이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며 500만 원 반환으로 의무가 이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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