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범죄는 단순 일탈의 범위를 넘어 흉포화 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뇌과학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충동 제어가 가능한 나이가 14세이기에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둔 것”이라며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 탓에 범죄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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