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등 가상으로 표현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는 11조 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 11조 5항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관한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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